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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31.선고 2012고단2593 판결
2012고단2593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단259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2초기22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정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광명시

국적 중국

2. 박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광명시

국적 중국

3. 박 * *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불상

검사

김성현 ( 기소 ), 이정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유식 ( 피고인 정00을 위하여 )

법무법인 메리트 ( 피고인 박00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강동구

변호사 조재일 ( 피고인 박 * * 를 위한 국선 )

배상신청인

김00 ( 000000 - 0000000 )

주소 대구

판결선고

2012. 8. 31 .

주문

피고인 정00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박00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 증 제8호를 피고인 박00으로부터, 증 제11, 12호를 피고인정00로부터 각 몰수한다 .

압수된 증 제1, 2, 9, 10호를 피해자 김00에게 환부한다 .

피고인 정00, 박00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48, 234, 464원을 지급하라 .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인 박 * * 는 무죄 .

피고인 박 * * 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정00, 박00은 일명 ' 형 '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2012. 4. 경 위 ' 형 ' 으로부터 "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15 ~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5. 4. 11 : 30경 중국에서 피해자 김00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한 돈을 보호해야 되니 예금된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돈을 관리해 주겠다 ", "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당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있는 돈도 보호를 하여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 "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 000000000000 ) 에서 정00 농협 계좌 ( 0000000000000 ) 로 6, 100, 000원을 , 정00 명의 국민은행 계좌 ( 00000000000000 ) 로 6, 280, 000원을, 이00 명의 농협 계좌 ( 0000000000000 ) 로 5, 720, 000원, 박00 명의 국민은행 계좌 ( 00000000000000 ) 로 7, 100, 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남편 양00 명의 대구은행 계좌 ( 00000000000000 ) 에서 김00 명의 농협 계좌 ( 0000000000000 ) 로 5, 990, 112원을, 성00 명의 농협 계좌 ( 0000000000000 ) 로 5, 481, 120원을, 박00 명의 농협 계좌 ( 0000000000000 ) 로 5, 961, 120원을, 송00 명의 농협 계좌 ( 0000000000000 ) 로 5, 600, 112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 232, 464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정00, 박00은 일명 ' 형 '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 정00, 박00은 2012. 5. 4. 11 : 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대방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00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 0000 - 0000 - 0000 - 0000 ) 및 비밀번호를, 김00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 0000 - 0000 - 0000 - 0000 ) 및 비밀번호를 각각 전달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정00, 박00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

1. 피고인 정00, 박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정00, 박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 인출내역 확인 )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의 현존

[ 판시 제2항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접근매체 양도경위 관련 전화통화 )

1. 압수된 증 제4호, 제12호의 현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 형 '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 금원 중 일부 금원의 인출에만 가담하고 나머지 금원의 인출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금액도 그 한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 피고인 박00 )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정00은 2012. 4. 27. 경 피고인 박00로부터 인터넷 QQ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사람과 알게 되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박00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중국에 보내게 하였는데, 4. 30. 저녁 중국에서 전화로 정00에게 연락이 왔고, 정00은 중국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중국의 ' 형 ' 에게 보낸 사실, 정00은 ' 형 ' 의 지시에 따라 5. 1 .

독산역에서 퀵서비스로 농협 현금인출카드 1장과 통장 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5. 2. 09 : 30경 광명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5만 원을 ' 형 ' 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3 : 30경 신도림역 이마트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다시 100만 원을 인출하여 95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박00은 5 .

2. 정00로부터 5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9 : 00경 정00의 지시에 따라 독산역에서 퀵 서비스로 온 현금인출카드 1장을 수령하였고, 5. 3. 저녁 8시경 가산 디지털단지역에서 다시 현금인출카드 2장을 수령하였는데, 정00이 이 카드들을 테스트한 후 불량카드로 판명되자 박00이 이를 모두 버린 사실, 정00은 5. 4. 새벽에 ' 형 ' 으로부터 카드를 받고 돈을 인출하는 일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 264쪽 ) 는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11 : 30경 ' 형 ' 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기 위하여 박00, 박 * * 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방역으로 갔으며, 박00에게 지시하여 박00이 현금인출카드 2장을 퀵서 비스로부터 받은 사실, 그 시경 정00은 ' 형 ' 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의 비밀번호를 받아 박00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었고, 정00에게 카드로 돈 인출할 때 조심하라고 말한 사실, 박00은 정00 등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 중 이00 명의의 농협계좌 ( 0000000000000 ) 에서 200만 원, 김00 명의의 농협 계좌 ( 0000000000000 ) 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정00이 김철수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시 198만 원을 인출한 사실, 박00이 현금인출을 하기 전에 정00의 부탁을 받은 박 * *로부터 영등포역 지하상가에서 현금인출기 사용방법을 배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의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중국에 있는 ' 형 ' 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 .

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도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 피고인 정00 )

1. 몰수

1. 환부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피고인 정00, 박00 )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 피고인 박 * * )

양형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된 점, 정00이 공탁한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 정00은 아직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박 * *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정00, 박00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 * * 가 정00, 박00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박 * *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강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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