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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양산시 F 소재 G 대학교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11. 19.부터 2016. 3. 31.까지 철근 콘크리트 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2017 고단 1602] 피고인은 2015. 1. 13.부터 2016. 2. 1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년 1월 임금 5,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 5, 7, 8, 10, 11 제외) 및 범죄 일람표 2( 연번 9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746,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144]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2016.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318,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K, L,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일용 노무비 대장, 통장거래 내역, 근로 계약서, 현장작업 표, 피보험자별 근로 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I 의 임금 및 퇴직금, J의 퇴직금, M과 N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에 대해서는 실질 적인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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