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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단1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2월 임금 2,00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의 ‘ 임금’ 부분 중 연번 8, 14, 15, 27, 3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52,41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2,579,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의 ‘ 퇴직 금’ 부분 중 연번 8, 14, 15, 27, 3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50,849,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C,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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