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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21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 09:0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소재 대구 구치소 민원 봉사실 면회 접견실에서 피해자 C( 여, 38세) 이 접수 대에 올려놓은 그 명의의 운전 면허증 1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5. 13:00 경 대구 중구 D 소재, E 휴대폰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 2 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 고객정보란 고객 명에 ‘C’, 생년월일 란에 ‘C 의 주민등록번호 ’를, 주 소란에 ‘C 의 주소 ’를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각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입 신청서 2 장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과 절 취한 위 C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가장 하여 담당 직원인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S6 1대, 시가 340,000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 맥스 1대 합계 1,24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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