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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868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6 고단 8686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6 고단 9509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9. 2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686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2. 하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G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과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F와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제 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4. 16. 경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의 점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4. 16.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J, K, 고양시 덕양구 L’, 신청 가입 자란에 ‘J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 정 보란에 “J, K, 고양시 덕양구 L’, 신청 가입 자란에 ‘J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조한 J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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