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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8 2019고단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2016. 12. 4.경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7. 3. 4.경 그 체류기한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말레이시아인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피해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피해금 인출책을 별도로 두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말레이시아인 B에게 대가금 지급 약속을 하면서 그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하는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 및 B 등과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은 2018.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2018 리안 스핀로얄 유모차 S급 25만 원에 판매합니다

'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D으로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즉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11. 25.경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F명의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를 B에게 교부한 뒤, 피고인은 인근 피시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가 경주에 있는 H조합 노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총 2회에 걸쳐 인출한 합계 24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H조합 인근에서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 및 B 등과 공모하여 2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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