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4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상선’이다)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위 상선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 증 제2호) 번호와 국민은행 계좌(E, 증 제1호)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위 상선이 보낸 일명 ‘직원’으로 불리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직원’이다)을 만나 그로부터 어떤 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하는지 지시를 받고, 위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였다.
1. 사기
가. 위 상선은 2015. 6. 19. 11: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가 사채를 쓰는데 보증을 섰다가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있다, 원리금을 당장 보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 2천 5백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천 5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위 상선은 2015. 6. 19.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차명계좌 개설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니, 지정해주는 안전한 계좌로 예금을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천 9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중앙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