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6 2013고합4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4: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66세)와 동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토마토를 사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토마토를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가족사진을 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빨래를 개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핥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당겨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동생 내외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