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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09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로서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덮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더 강력한 폭행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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