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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55 경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제일로 제일시장 사거리 부근을 용 일사거리 방면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2:5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 시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제일로 제일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약식 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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