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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4:0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방향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E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41 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하려 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 다툼)

1. 피의 자신문 조서( 대질)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1호, 형법 268 조 ( 금고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피고 인은, 사고 지점 교차로에 진입한 뒤에 뒤늦게 피해자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인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직진하려 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바로 인접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 자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을 피하려 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우선 피고인은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으므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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