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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107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I사장)와 함께 인천 남구 J에 있는 ‘K’ 428호에서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L이사)은 피고인 A과 I사장의 요청으로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D을 알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자 성명불상자(일명 M)를 통해 I사장을 소개받아 대출 명의자이자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사장, M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사장과 함께 2013. 9. 3.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에서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D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Q 3층을 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 I사장이 알려주는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2013. 9. 6.경 부천시 원미구 중4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부천시청역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I사장,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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