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C, D 등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E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 근로자 ㆍ 서민 주택 전세자금‘ 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D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을 각 교부하고, C, D은 그 무렵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의 명의로 된 부천시 오정구 H 건물 301호를 보증금 1억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I 회사의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6. 경 C, D이 알려주는 대출신청 시의 행동 요령에 따라 광명시 철 산로 28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광명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지점으로부터 2013. 9. 6. 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