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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40』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 16. 23:50경부터 다음 날 00:5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39』 피고인은 2015. 7. 8. 03: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33』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19: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5세)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와 벽에 다리를 올리고, 권투하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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