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82』
1. 사기
가.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14: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시장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완주군 삼례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54,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2,540원의 택시비를 편취하였다.
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7. 1. 17:5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0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 족발 1인분, 비빔밥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2:4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700원 상당의 모듬튀김 1개, 부산어묵 1개, 찹쌀순대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에서 L를 운영하고 있는 이혼한 아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