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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20 2019고단1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6. 08:4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이 위 교회 내 소파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야구모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07:30경 경북 영덕군 E모텔”에서, 위 모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열쇠반납함에 들어 있는 위 모텔 F호의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위 F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여행가방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H호 열쇠를 꺼낸 후 같은 방법으로 위 H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여행가방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톱깎이 세트 1개를, 피해자의 외투에서 현금 10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E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21:3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4만 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금목걸이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루이까스텔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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