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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784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B 연합회: E 피고 C연합회: F(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E를 ‘피고1차량’, F를 ‘피고2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3. 4. 14:36경 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2동주민센터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1차량이 5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고2차량을 피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1차량 우측 뒷 범퍼 부위로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93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5. 3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 도로 5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있던 중 도로 5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고1차량이 같은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피고2차량을 피양하기 위해 무리하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공동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연합회는, 피고2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상에서 5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5차로를 정상주행하던 피고1차량은 피고2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는데 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정차하고 있던 원고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1차량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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