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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28. 선고 2014누71520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85 (2014.11.14)

제목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누715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2685 판결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8,798,6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39,057,48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8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기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특허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계약을 통하여 미국법인

으로부터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기술특허에 관한 소유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피고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그 밖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속지주의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이 사건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는 기술특허의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구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이 사건 기술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제11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 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 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 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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