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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241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1520 (2015.08.28)

제목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두524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71520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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