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2017누8854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60 (2017.11.24)

제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7누885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홀딩스 인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구합83860

변론종결

2019. 03. 28.

판결선고

2019. 07.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4면 중 '3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 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면 13행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특허권의 가치 평가방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