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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2685 판결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속지주의 원칙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만 등록한 기술특허에 관하여 사용료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사건

2014구합626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기술자산을 확보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2010. 7. 23.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발명,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매입하여 다른 법인에게 그 사용권을 부여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 2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BBB LLC(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미국, 캐나다 등 9개 해외국가에 등록된 LED 렌즈에 관한 기술 특허(발명의 명칭 FFF Element)에 관하여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미화 OOOO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7. 2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CCC LL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반도체 패키징에 관한 14건의 기술특허(발명의 명칭 Chip Scale Package 등)에 관하여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미화 OOOO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계약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특허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허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를「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및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에 따라 미국법인인 BBB와 CCC의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각 15% 상당액인 OOOO원 및 OOOO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가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잘못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가. 외국법인인 BBB와 CCC가 이 사건 특허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대가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 세법에 우선하여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한・미 조세협약은 특허 또는 기술 사용료의 경우 일방 체약국에서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에서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상이 된 기술들은 모두 미국 등 해외에서만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상 그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나. 한・미 조세협약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는 양도대가는 '상응하는 부분'이라는 문언에 충실하도록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으로 국한하여 새겨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BBB와 CCC와 보유하는 특허 기술을 자본재인 일종의 투자수단으로 평가하여 확정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개별 특허권의 사용에 따른 생산성 등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혹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류를 사용료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저작권,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지식, 기능, 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 중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16조는 체약국의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자본적 자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 한, 같은 협약 제6조 제7항은 소득의 원천지를 판단함에 있어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 재산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특허계약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된 기술특허에 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는바, 그 양수대금은 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하여 한 ・ 미 조세협약이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생산성의 향상 등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호건의 성취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 부분만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식과 기술 등의 매각에 따라 취득한 금액 중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모두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 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기준

한 ・ 미 조세협약 제4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 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소득의 경우 일방 체약국에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 미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은 해당 재산의 사용지로 인정되는 일방 체약국이 소득의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허권은 발명의 완성, 특허출원, 심사, 특허결정, 특허원부에의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의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에게 부여되는 창설적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적극적으로는 특허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만 미치고 특허권의 성립, 변동, 소멸 및 그 보호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한 나라의 법률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한 ・ 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만 등록한 기술특허에 관하여 사용료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및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허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기술특허 등을 관리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이 사건 특허계약을 통하여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된 기술특허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미국 등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는 기술특허를 대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특허침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기술특허를 지식재산으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로서 제조업체와 같이 기술특허를 직접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지위는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특허로 등록된 기술 자체는 등록과 함께 공개되어 비공개 기술정보로서의 가치가 소멸되므로, 국내를 포함하여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료 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기술특허를 사용하는 장소는 특허가 등록된 미국 등 해외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BBB와 CCC가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특허권이 해외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인세법 조항이 한 ・ 미 조세협약이 정한 사용지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문제를 차치하고 이를 이 사건 특허계약에 적용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미국 등 해외국가에 등록된 기술특허를 취득하여 보유 및 관리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가 취득한 기술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그 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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