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용원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팔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용원지하차도 보수ㆍ보강 공사 야간작업 중으로 차량통제를 위한 싸인보드를 장착한 작업용 차량 1대, 발광 라바콘 60여개를 설치하여 차량의 진행을 통제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상황에 따라 차량 통제에 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통제에 이용되던 싸인보드가 장착된 작업차량인 D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벨로스터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7세)과 F(3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G시장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용원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