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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106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 D과 함께 A에 대한 위증교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B과 함께 A에 대한 위증교사를 공모한 적이 없고, A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A은 스스로 위증할 것을 이미 마음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B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A의 의사를 B에게 편지를 통해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C,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5개월,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나아가 같은 심급에서 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4. 15:00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열린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15고단678호)의 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한 사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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