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정1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약 15분 동안 “똑바로 행동해 이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