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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정1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약 15분 동안 “똑바로 행동해 이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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