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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05 2012고단1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45경 성남시 수정구 B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C과 물건 가격으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112신고 처리 중에 팔짱을 낀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팔짱 풀어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좆같이 행동해. 씨발새끼들, 너희가 민중의 지팡이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C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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