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실시된 제16대 B조합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조합 회원 약 10여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B조합 이사장 후보자로 나왔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조합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B조합 회원 등 약 40여명이 노래교실 수업을 하던 중 “어려운 때 B조합에 들어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나은 B조합를 이끌어 가지 않겠나 싶어서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믿고 믿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B조합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5)
1. CD
1. B조합 문화센터 노래교실 영상 사진 [변호인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 호별방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9. 5. 30.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2018헌가12 결정 ,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 제22조 제3항은 제22조 제2항 제5호의 일반규정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