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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노30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11. 28. 경 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만졌으므로, 추 행의 고의가 없다.

2) 2015. 3. 12. 경 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2014. 11. 28. 자 추행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일자에 ‘ 회사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G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피해자가 가슴 성형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오빠( 피고인) 가 가슴 큰지 작은지 한번 만져 보겠다며 순식간에 제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을 3~4 번 주물럭거렸어요

’라고 말하였다.

추행의 방법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G에 가서 유선전화 신청업무를 마치고 옆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가슴 성형 이야기를 하였고,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 고 하였다.

이 말은 추 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말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위 추행 당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인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성형 여부를 알아봐 달라며 가슴을 만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 그때 스스로 ( 가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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