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5.26. 선고 2017두360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두3601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필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39445 판결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