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1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두719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신양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48415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