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14. 선고 2015두475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5두47539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에스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8058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