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59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7두35974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5누50353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