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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617
체납관리비 및 차량이전신청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6. 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월 위탁관리비로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같다.

제5조(위탁관리료) ① 피고는 매월 관리비로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세공과금) ①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1조(벌과금) 피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해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5. 29.경 무렵까지 3개월 이상의 위탁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관리비 등을 미납하였고, 2018. 1. 2.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위탁관리비, 보험료 등은 900,900원에 이르렀으며, 미납 밤샘주차 과징금은 800,000원에 이른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6. 7.경, 2018.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8. 1. 10.경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21, 23호증, 제32내지 37호증의 각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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