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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5고단55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5. 4. 10. 09:55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돈을 훔칠 의도로 그곳 사물함 문을 열어 뒤지다가 순찰교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19. 1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영어연구실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퀼트 반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662,000원 상당의 지갑 등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물수거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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