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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7 2015고단15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4. 11: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 E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건물 1층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곳 통로에 위치한 탈의실에 이르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를 발견하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지갑을 꺼내던 중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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