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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33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하순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5:00경 춘천시 신동면 정족길 61번길에 있는 정족2리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성 및 의율 변경 검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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