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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704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 주식회사’인 2016. 4.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카단10227 가압류결정에 따른 ‘채권자 D, 청구금액 600,000,000원’인 2018. 10. 12.자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0. 30.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C 대출금 65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지칭한다)을 피고가 승계하고, 위 승계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

2018. 10. 30.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가압류등기(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지칭한다)도 함께 이전됨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77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않았고,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도 일부 2018. 12.분 2,430,638원, 2019. 1.분 3,081,703원, 2019. 2.분 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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