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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3나25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 B 외 3필지 지상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2005. 7. 5.까지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0. 5. 16. 전세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02. 5. 7., 전세권자 K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② 2002. 3. 13. 위 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추후 ‘주식회사 F’으로 분할합병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2. 3. 29. K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2002. 3.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④ 2004. 10. 25. 인천 부평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 ⑤ 2005. 6. 16.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원고는 H과 위 전세권자였던 K 부부(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년 10월경 그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7. 5. 위 H의 동생인 G와 사이에서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7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은 G가 위 가항의 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175,000,000원은 원고가 H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5,000,000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G 또는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가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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