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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361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일저축은행은 2010. 12. 31.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게 10,000,000,000원을 이자 연 11%, 지체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제일저축은행에게 위 1)항의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일저축은행이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85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0.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제일저축은행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자신의 자금으로 익산시 B 임야 21,6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피고 명의로 2005. 8. 1.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2014년 공시가격은 70,521,750원(=3,250원×21,699㎡)이다. 5)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게 옹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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