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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합10135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C 주식회사의 무자력 1) 원고는 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24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14. ‘C 주식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9,103,481원과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 주식회사는 현재 부채가 자본을 훨씬 초과하여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가등기 설정 경위 1) C 주식회사는 1997. 6. 1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 합계 6,05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곧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2) C 주식회사는 2002. 12. 6. 피고의 대표이사인 G과, G이 이 사건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사업자금으로 10,0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중 40%를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G은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C 주식회사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2005. 4. 4.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가등기가 마쳐진 2009. 1. 7.경까지 G 개인 또는 피고의 명의로 C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약 207,900,000원이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받은 H 주식회사는 파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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