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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6가단38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4587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006. 4. 14. 열린 조정절차에서 피고 C, D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6. 15.까지 8,3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2016. 1.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완성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8,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합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 E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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