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흡연이 금지된 위 술집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촬영 동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