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8. 6. 3,000만 원, 2012. 9. 18. 7,000만 원, 2012. 9. 19.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6. 3,000만 원, 2012. 9. 18. 7,000만 원, 2012. 9. 19.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조로 원피고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관리비 월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원고가 2012. 8. 6. 피고에게 지급한 돈 3,000만 원은 피고의 피고 언니 C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준 돈이고, 원고가 2012. 9. 18. 피고에게 지급한 돈 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웨딩샵을 운영하라고 하면서 가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이며, 원고가 2012. 9. 19. 피고에게 지급한 돈 3,000만 원은 웨딩샵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여 준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