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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1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05. 4. 13.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7,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005. 10. 1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 1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3,000만 원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수입 목재의 구입 및 통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목재대금 및 통관비용 등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목재대금 및 통관비용 중 2억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억 7,0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계하고, 원고는 위 2억 원을 C에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관한 투자협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서’라 한다

)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협약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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