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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305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여인숙 영업을 계속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여인숙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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