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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4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3. 15. 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사이에 도로 쪽으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 위 여인숙 1 층 방( 일명 ‘ 미시 방’ )에서 위 여인숙 앞을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위 여인숙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원하는 시간과 성교행위에 따른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E( 가명 ‘F’ )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메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통화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E 의 진술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이익, 영업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재 여인숙을 처분하고 타업무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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