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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7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D의 치아 2개를 보철하는 의료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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