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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6 2016나21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2-1 내지 2-8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위 각 기사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를 통해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위 각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및 그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위 각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각 기사에 관한 반론보도 및 그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며, 더불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 및 제보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2-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 이 사건 제2기사 중 ‘이미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심의결과가 기명 재투표를 통해 뒤바뀐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된 부분이다.

이하 같다. ,

별지

2-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 중 '재심의에서 표결이 뒤집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취지로 보도된 부분 아래

3. 다.

2)의 ② 부분), ‘심의과정에서 조사단장이 불분명한 이유로 교체되었다’고 보도된 부분 아래

3. 다.

2)의 ③ 부분), 별지 2-6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6기사’라 한다) 중 ‘재심의에서 이미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심의결과가 기명 재투표를 통해 뒤바뀌었다’고 보도된 부분 아래

3. 바. 2)의 ③ 부분), ‘원고가 타당성 조사에서 직접 적정가격을 제시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행위로 드러났다’고 보도된 부분 아래

3. 바. 2)의 ⑤ 부분), ‘원고가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ㆍ하한 가격차의 범위인 10%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된 부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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