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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노4234
사자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공소사실 가. 항의 ① 기재 내용 중 ‘E 화백은 진품으로 판단한 이유를 들은 바 없고, 그에 대한 반론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는 부분은 2015. 11. 11. 자 “H” 라는 제목의 기사( 이하, ‘D 2015. 11. 11. 자 기사’ 라 하고, 2015. 11. 2. 자 “G” 라는 제목의 기사는 ‘D 2015. 11. 2. 자 기사’ 라 한다 )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D 2015. 11. 2. 자 및 11. 11. 자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위 각 기사에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공소사실 가. 항의 ② 내지 ④, 공소사실 나. 항의 ①, ②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T으로 근무해 왔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 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재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2002. 5. 6. 자 AC 기사 및 2014. 7. 10. 자 AD 기사 등에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항의 ③ ‘4 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진품 판정 통보에 따라 진품으로 결론’ 부분과 공소사실 나. 항의 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지에서 검토하고 시료를 분석하고 요란 법석을 떤 끝에 다시 진품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부분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AC 기사 및 AD 기사는 피고인이 취재원이 된 기사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T으로 근무하면서 결재한 문건인 2004. 6. ‘E 作 F 보도 요청 관련 보고서 ’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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