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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2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매형이고, 피해자 D(26세)와 피해자 E(25세)는 C의 친구들이며, 피해자 F(41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40경 ‘H’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장면을 우연히 본 C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누나가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주점 출입구 계단으로 나가 C과 다투었고, 피해자들은 뒤따라 나가 피고인과 C 간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이 담긴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맥주병이 깨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당시 다툼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전완부 완요골근 부분 파열을 동반한 심부열상을 가한 후,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 F,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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