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매형이고, 피해자 D(26세)와 피해자 E(25세)는 C의 친구들이며, 피해자 F(41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40경 ‘H’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장면을 우연히 본 C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누나가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주점 출입구 계단으로 나가 C과 다투었고, 피해자들은 뒤따라 나가 피고인과 C 간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이 담긴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맥주병이 깨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당시 다툼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전완부 완요골근 부분 파열을 동반한 심부열상을 가한 후,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 F,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