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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4 2018고단14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경부터 2016. 9. 23.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2015. 3. 20.경 경남C군청을 방문하여 C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군청 소속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5. 2. 3.경 위 조합의 선거인들에게 조합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비용 5,540만 원을 지출하게 되자, 위 조합의 공동기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경 경남 D에 있는 B조합 조합장실에서 위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이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의 자금으로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비용의 보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함으로써 이사들로 하여금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결재하도록 하여, 2015. 9. 25.경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자금 5,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① 피해자 조합의 금융, 재정 등과 관련된 업무는 상임이사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 조합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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